가.일반계 고등학교(종합고교 보통과 포함) 재학자로서 거주지가 다른 지역에서 해당 평준화지역
(수원·성남·안양권·부천·고양학군)으로 전가족이 이전된 자
나.특수목적 고등학교 재학자, 타시·군 및 타시·도의 실업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및 학력 인정 각종학교 재학자로서 전가족이 해당 평준화지역으로 이전되어 거주하는 자
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내지 제3호 및 제9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로서 해당 평준화 지역에 거주하며, 학칙에 의거 고등학교 재학 학년에 해당하는 자라. 2006학년도 이전에 가, 나항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취학 후 퇴학한 자로서 평준화지역(수원·성남· 안양권·부천·고양)으로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하여 평준화지역내 일반계 고등학교에 편입학하려는자(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라.해당 평준화지역 일반계 후기고등학교 중도탈락생으로서 재입학 희망자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마.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 환경 변경의 필요를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 편입학 을 추천한 자
가.일교부 및 접수 장소(해당학군 추첨관리교)
(1)수원학군 : 수원여자고등학교(031-250-9152)
(2)성남학군 : 성남고등학교(031-752-5630)
(3)안양권학군 : 평촌고등학교(031-389-1236)
(4)부천학군 : 원미고등학교(032-668-8296)
(5)고양학군 : 백석고등학교(031-920-6857)
나.접수 및 추첨기간 : 해당학군에 결원 발생시 매주 월~수요일 접수 받아 목요일 추첨 을 실시하며, 하계·동계 휴가 중에는 각 1회씩 추첨 배정을 실시하고, 3학년은 1학기까지만 추첨 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군별 추첨관리교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STEP.1원서작성
입학전 배경 지원서 작성
주소지 구역 내 전체 고교 대상으로 배정받기를 우선 희망하는 5개 학교를 1지망으로, 나머지 학교는 지망하는 순서대로 2지망부터 끝지망까지 기재
1지망 5개 학교는 우선 순위 없이 모두 동일한 순위임
현 재학 고등학교 재학 확익
STEP.2원서작성
주민등록등본 지참하여 학군변 추첨관리교에 접수
STEP.3원서작성
접수기간 내 접수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배정 순위 부여
컴퓨터 프로그램 추첨을 통하여 순위 부여
STEP.4원서작성
배정 순위에 따라 1지망 5개교 중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배정
추첨도 중 1지망 5개교 중 1개교 이상 결원이 충원된 경우, 2지망 이후 결원이 있는 학교를 지망순서대로 5개교에 포함시켜 추첨
지원자가 구역내 정원의 2%범위를 초과할 경우, 구역내 배정 대상자 선발 추첨 후 지원자의의사에 따라 타 구역으로 추첨 배정하거나 구역 내 결원 발생 대기
STEP.5원서작성
학부모 또는 학생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
학부모(학생)이 원할 경우 추첨당일 참관 가능
추첨관리교 홈페이지 게재
경기도교육청은 원재적교 및 배정교에 통보
STEP.6원서작성
배정결과를 통보받은 학생은 원재적교 확인 후 배정교로 등교
추첨사례
결원교(결원수) A(3), B(2), C(1), D(5), E(3), F(2), H(4)
지원자(배정순위) 갑(1), 을(2)
갑 : 1지망 5개교, A,B,C,D,E 2지망 F, 3지망 G, 4지망 H
A,B,C,D,E 대상으로 추첨
C교 배정
을 : 1지망 5개교 B,C,D,E,F 2지망 G, 3지망H, 4지망 A
B,D,E,F,G 대상으로 추첨(갑이 C교에 배정되면서 결원이 없어졌으므로 2지망인 G교를 포함하여 5개교 추첨)
G교 배정
가. 전·편입학 배정원서(소정양식) 1통
나.주민등록등본 1통(전 가족 등재)
다.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함(해당자)
1)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첨부
2)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였을 경우 → 호적등본 1통 및 기타 관계증빙서류
3)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 인우보증서 1통 및 기타 관계증빙서류
4)기타 학군별 입학추첨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 해당사유 입증 가능한 관계 증빙서류
라.기타 첨부서류 해당자
1)지체부자유자
① 학교장의견서 1통
② 의사의 진단서 1통
③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 확인서(해당 시·도교육청 교육감 발행) 1통
3)수몰지구 대상자 : 수몰지구 대상자 증명서 1통
4)국가유공자 자녀 : 경기도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녀 확인서 1통
5)평준화지역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자
공통 - 고등학교 전·편입학 추천서, 학교장 의견서
질병 또는 신체상의 이유로 전·편입학 신청자 - 의사의 진단서
교육 환경 변경 사유로 전·편입학 신청자 - 기타 관련 증빙 서류 (담임의견서 1부, 필요시 학생선도회의록 사본 1부 등)
6)가정폭력 피해 학생
① 학교장의견서 1통
② 가정폭력상담소 발행 확인서 1통
마.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 환경 변경의 필요를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 편입학 을 추천한 자
가.배정 원칙
(1)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첨부
컴퓨터 프로그램 추첨 방식
① 순위추첨 :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순위 부여
② 배정추첨 : 배정 순위에 따라 1지망 5개교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무작위 추첨 배정하되, 1지망 5개교 중 1개교 이상 결원이 충원될 경우에는 2지망 이후 결원이 있는 학교를 지망순서대로 5개교에 포함시켜 추첨
(2)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쌍둥이 학생은 1명의 지망순위로 추첨하여 배정한다.
(3)각각 3개 고등학교에 재학 배정된 3연년생 중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막내 (4연년 생일 경우는 셋째부터)는 바로 위 학생의 고등학교로, 바로 위학생이 순수 남녀 또는 일반계 외 학교에 재학하는 등의 사유로 배정이 불가할 경우 첫째 학생의 고등 학교로 배정한다.
(4)해당 평준화지역에 배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해당교에 선배정하되, 타시도 및 타 시군 소재 학교의 재학기간이 접수일 현재 1년이 경과한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재배정 추첨권을 부여할 수 있다.
(5)당해지역 일반계 후기고등학교 퇴학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원재적교에 재 입학원서(해당학교 소정양식)를 접수하고, 학교장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시로 허용한다.
(6)평준화지역 고등학교장이 추천하여 학교군별「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편입학이 허용된 자는 별도의 배정 방법에 따라 배정할 수 있다.
① 질병 또는 신체상의 이유로 전·편입학이 불가피한 자
나.주민등록등본 1통(전 가족 등재)
가.위장전입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전·편입학 배정을 취소한다.
나.비평준화지역 일반계고, 실업계고, 특목고, 특성화고 및 평준화지역내 실업계고, 특 목고, 특성화고로의 전학은 전입 희망학교에 직접 문의
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의제3항2호 내지 3호 및 제9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귀국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
라.기타 전·편입학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적용지역 추첨관리교 및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